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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12.20 2013가합1968
동업계약해지로 인한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의 처이고, 피고와 D은 C의 동생이며, E는 C의 친구이다.

나. 돼지고기 음식점에 대한 투자 등 (1) 피고는 2012. 8.경 원고에게 F 등이 개발한 인젝션 가공 돼지고기(각종 양념을 ‘주입’한 돼지고기)를 이용한 프랜차이즈 돼지고깃집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서 1호 가맹점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음식점을 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E, D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등으로 음식점 개업 준비를 마친 후 2012. 11.경 부산 사상구 G에 ‘H’(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사업자 명의를 피고로 하여 돼지고깃집을 개업하였다가, 2012. 11. 29.경 사업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음식점의 양도 (1) 원고, D 및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3. 3.경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이 부진하자 이 사건 음식점을 매각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하되, 그 양수대금은 3억 원(이 사건 음식점 2억 5,000만 원 + 돼지고기 재고분 및 매출채권 합계 5,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2) 원고 등은 원고가 그간 투자금을 일부 회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투자금을 1억 원, D과 E의 투자금을 각 2억 원으로 하여 그 비율에 따라 위 양도대금을 분배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D과 E에게 각 1억 2,000만 원을 2013. 12.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3. 4. 4.경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9 내지 1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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