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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04 2019가단2361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 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과 ‘E’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당시 피고 B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피고 D은 피고 B의 모( 母) 이다.

(2) 원고는 2017. 8. 25. F와 사이에, 원고가 F로부터 인천 남구 G 건물 1 층 177.16㎡ 점포(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 기간 2017. 9. 30.부터 2019. 9.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7. 9. 30.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이 자금난으로 운영이 어렵게 되면서 2018. 8. 경 피고 B에게 위 음식점을 폐업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 및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 명의를 피고 D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에 협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음식점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4) 그 이후 피고 B, C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9. 1. 경 위 음식점을 제 3자에게 처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 B, C이 동업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음식점의 매출금을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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