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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4 2015나5332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0. 2.경 ‘C’라는 상호로 서울 송파구 D에서 한식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7. 12. 11.경 원고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2. 31.경 피고의 동생 E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를 넘기고 과세관청에 피고 명의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0. 5. 12.경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를 회복하여 2012. 10. 3. 다시 폐업신고를 마치기까지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고용일 이후부터 2011. 1. 20.경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은 월 195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한 후 사업자 명의가 피고에서 피고의 동생인 E으로, 다시 E의 배우자인 F로, 다시 피고의 자매인 G, H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2010. 5. 12.경 피고 앞으로 변경되었으나, 명의가 변경될 때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전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2010. 5. 12.경 이 사건 음식점을 새로이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퇴직한 2011. 1. 20.까지 1년이 되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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