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안동시 C 과수원 9,907㎡, D 임야 808㎡의 소유자인 E과 F 과수원 7,448㎡(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G는 1998. 11. 12. 주식회사 강남주택(이하 ‘강남주택’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토지를 1,9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강남주택은 1999. 8. 10. 안동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임대아파트 724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다. 그 후 강남주택은 1999. 8. 24. 주식회사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대부는 1999. 9. 30. G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1,9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0. 2. 24. 안동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주체변경승인을 받았다. 라.
대부는 2001. 2. 20. 피고(변경 전 상호 : 동우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03. 7.경 E과 G의 상속인 H(G는 2000. 2. 15. 사망하였고 협의분할에 의하여 H가 위 F 과수원 7,448㎡를 상속받았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았으며 2003. 10. 21. 안동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주체변경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B은 2013. 5. 8. H,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2013. 6. 26.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