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B(이하 두 사람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안동시 C 과수원 9,907㎡, D 임야 808㎡, F 과수원 7,448㎡(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공동 소유자이고, 피고는 안동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임대아파트 724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토지들은 당초 E, G의 소유였는데, E, G(E은 G에게 토지처분권한을 위임하였고, G와 그의 상속인인 H는 대리인 I를 통하여 토지매도업무를 처리하였다)는 1998. 11. 12. 주식회사 강남주택(이하 ‘강남주택’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을 19억 원에 강남주택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 다.
강남주택은 1999. 8. 10. 안동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받은 후, 1999. 8. 24. 주식회사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법상의 권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를 7억 원에 양도하였다
(갑 제8호증의 4,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3). 라.
대부는 1999. 9. 30. E, G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을 1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제4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E, G에게 계약금과 1차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며, 2000. 2. 24. 안동시장으로부터부동산매매계약서 제1조 위 부동산(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대금을 매수인(대부)은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 : 19억 원
-. 계약금 : 2억 8천만 원
-. 1차중도금 : 2억 원은 현금 1억 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