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에스에이치공사가 2011. 11. 22. 인천지방법원 2011년 금제9711호로 공탁한 518,081,000원 중 308...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5 내지 17,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8, 10,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서울 강동구 강일동 강일택지개발 2지구 내 3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2009. 10. 13.경 피고 세명건업과 위 아파트 건설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세명건업에게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2009. 10. 15.부터 2010. 12. 30.까지 계약금액 : 1,946,800,000원 기성금 지급 : 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원고, 피고 세명건업, 에스에이치공사는 2009. 11. 24.경 발주자인 에스에이치공사가 하수급인인 피고 세명건업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735,293,626원을 직접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에스에이치공사에게 피고 세명건업 등 직불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성금 등 신청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기성금을 청구하여 왔는데, 에스에이치공사는 원고의 18회, 19회, 20회 기성금 청구에 따라 피고 세명건업에게, 2010. 4. 29.경 57,271,000원, 2010. 5. 27.경 100,000,000원, 2010. 6. 25.경 280,000,000원 합계 437,271,000원을 이 사건 공사 기성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 세명건업은 2010년 6월경부터 국세를 체납하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10. 7. 26.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세명건업에게, 2010. 7. 26.경 및 같은 달 29.경 '피고 세명건업의 세금 체납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21회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