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피고 서울특별시 또는 그 산하 자치구가 시행한 AI아파트 철거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자신들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철거에 대한 협의보상에 응하여 피고 에스에이치공사가 공급하는 서울 송파구 AJ 일대 AH지구 특별공급 분양아파트(이하 ‘AH지구 아파트’라 한다
)의 입주권을 부여받아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AH지구 아파트의 각 세대(원고 1 내지 31은 12, 13단지, 원고 32는 3단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가 행할 도시개발사업의 업무대행자이자 AH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신문 및 홈페이지에의 공고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2007. 4. 26. 문화일보에 AH지구 아파트를 도시계획사업 및 AI아파트 철거민 등에게 특별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AH지구 및 AK지구 특별공급일정 안내’(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라는 공고를 내었다.
이 사건 공고문에는 AH지구의 위치, 사업 일반현황 및 공급시기 개요, 공급계획, 공급 방법, 공급 세부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그 무렵 위 피고의 홈페이지에 AH지구 아파트의 특별공급에 대한 동ㆍ호수 추첨일시, 계약체결기간,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내용의 ‘AH지구 3, 4단지 아파트 특별공급(동ㆍ호 추첨) 안내문’과 ‘AH지구 12, 13단지 동호추첨 안내문’(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공고문, 안내문에는 모두 분양대금 및 그 납부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다. 특별공급 계약안내문의 발송 그 후,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2007.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