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10. 초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시공하는 포항 D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진행과 관련된 민원 처리, 하청업체의 기성금 청구, 자재관리 등 현장에서 필요하거나 발생된 사안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포항 D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된 부속자재 중 고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대좌, 연결철판, 볼트, 스티프터 등)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부속자재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부속자재를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납할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청을 받은 E 작업팀장 F에게 부속자재(대좌, 연결철판, 볼트, 스티프터 등)를 팔도록 지시하고, 그 판매대금 18,500,000원을 F에게 경비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부속자재 판매대금 18,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하청업체의 기성금 청구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하청업체가 실제로 진행한 공사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기성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주처인 (주)한양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기성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하청업체가 실제로 진행한 공사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기성금을 청구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경부터 2012. 10. 초경까지 하청업체인 G에서 하지도 않은 공사인 구조물터파기(우, 오수, 상수관로 터파기 외) 10.128㎥, 외부잔토반출 5,000㎥, 가적치토 되메우기(상차, 운반, 되메우기) 4,000㎥, 콤팩터다짐 220a 공사에 대한 기성금 6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