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씨앤우방(이하 씨앤우방이라 한다)은 2003. 9. 25. 출자비율 46:54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상도4구역 및 본동4구역 재개발 임대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씨앤우방은 에스에이치공사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1. 30. 씨앤우방과 씨앤우방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에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순번 제1 내지 3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제1 내지 5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명(하자보증대상) 보 험 기 간 보험가입금액 1 타일, 석공사 등 기타 공사 2006. 10. 31. ~ 2007. 12. 29. 241,950,000 2 조적, 기계, 토목, 조경, 소방 공사 2006. 10. 31. ~ 2008. 12. 29. 229,382,000 3 방수, 지붕, 승강기 2006. 10. 31. ~ 2009. 12. 29. 33,890,000 4 골조 공사 2006. 10. 31. ~ 2011. 12. 29. 115,019,000 5 골조 공사 2006. 10. 31. ~ 2016. 12. 29. 115,019,000
라. 씨앤우방이 이 사건 공사 완공 이후 경영 악화 등으로 에스에이치공사가 요청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하자, 에스에이치공사는 2009. 12. 초순경 공동수급인인 원고에게 1, 2, 3년차 하자보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와 씨앤우방은 원고가 씨앤우방을 대신하여 씨앤우방이 부담하는 위 하자보수공사를 직접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1. 중순경 에스에이치공사의 위 하자보수요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