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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4923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피고 C, D 이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항에서는 ‘피고 C, D’에 대하여만 ‘피고’를 붙이되, 피고 B에 대하여는 ‘피고’를 생략한 채 이름만 기재하고, ‘피고들’은 ‘피고 C, D’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의 대여금 채권 원고는 2012. 3. 22.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3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후 E, E의 대표이사 B 명의의 각 계좌에 위 금원 상당을 입금하였다.

B은 2014. 2. 5. 위 E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 또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본인이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입증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협약서의 작성 B은 2013. 1. 3.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피고 D을, 사내이사로 피고 C을 각 임명하였다.

피고들은 2013. 2.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에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하였다.

협 약 서 일금 : 이억 삼천만 원 (230,000,000원) 상기 금액을 2013년 3월 30일부터 월별 투자금액을 지급하기로 협약한다.

1) 2013년 3월 30일 이천만 원 (20,000,000원) 2) 4월 30일 삼천만 원 (30,000,000원) 3) 5월 30일 삼천만 원 (30,000,000원) 4) 6월 30일 이천만 원 (20,000,000원) 5) 7월 30일 이천만 원 (20,000,000원) 6) 8월 30일 이천만 원 (20,000,000원) 7) 9월 30일 이천만 원 (20,000,000원) 8) 10월 30일 삼천만 원 (30,000,000원) 9) 11월 30일 사천만 원 (40,000,000원) 상기 내용대로 월별 지급하기로 협약한다. 2013년 2월 8일 채무자 : B 보증인 : C 보증인 : D (주 F 대표이사 D B은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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