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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1 2014나56867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31.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동 업 계 약 서 E과 원고는 주식회사 OOO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출자의무) 원고는 주식회사 OOO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본금 팔천만 원 및 설비 일부를 제공하여 E이 그 외 코팅 관련 전체설비를 개설하게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을의 현존재산) 원고가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스핀들라인의 50%로 하며 그 가액은 금 팔천만 원으로 한다.

또한 콘프레샤 50마력은 별도로 원고의 재산으로 E과 원고가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 이하 중략 - 동업시 검토 사항

1. 동업자별로 출자하는 방법 및 출자금액 - 8월 31일까지 금 삼천만 원 입금 (E의 요청으로 기업은행 G C에게 금 삼천만 원을 입금한다) - 9월 30일까지 금 삼천만 원 입금 - 10월 30일까지 금 이천만 원 입금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H의 명의로 2012,

8. 31. 30,000,000원, 같은 해

9. 24. 15,000,000원, 같은 해 10. 17. 15,000,000원, 같은 해 11. 19.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피고 C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E은 2013. 4. 22. H으로부터 2012. 11. 30. 4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H에게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동업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E이 아닌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이고,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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