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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0 2016가단55554 (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420,886원 및 그 중 74,720,886원에 대하여 2015. 8. 10.부터 갚는...

이유

아래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청구(주채무자 B / 연대보증인 D, C). ① 2014. 4. 18. 천만 원 ② 2014. 4. 21. 이천만 원 ③ 2014. 5. 12. 삼천만 원 ④ 2015. 5. 7. 이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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