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천징수가 누락된 근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근로소득만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그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0. 1. 26. 선고 98구6845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1997.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9,039,02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2,233,5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호증의 4, 7, 28, 40, 갑5, 17호증의 각 1, 2, 갑15호증의 1 내지 4, 갑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ㅇㅇ건설(이하 "ㅇㅇ건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ㅇㅇ건업(주식회사 ㅇㅇ토건으로 상호변경, 이하 "ㅇㅇ건업"이라 한다)에 도급하여,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 외 1필지에 ㅇㅇ맨션 1차분 144세대 및 2차분 8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고, 이를 분양함에 있어, 별지 목록 1.항의 아파트 등에 대하여 장부상 1991. 6. 30. 분양한 것으로 정리하고, 실제로는 별지 목록 1.항의 순번 1. 내지 9. 기재 내역과 같이 분양하였음에도, 1991년도 법인세 신고시 위 아파트 등에 대한 매출부분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ㅇㅇ건업은 1991. 10.경 부도를 내었고, 그 여파로 ㅇㅇ건설도 1992. 6.경 부도를 내었으며, 원고는 같은 해 8월과 9월에 걸쳐 원고 개인의 어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옹벽공사 등 추가공사비용 금 180,000,000원을 지급하고도, ㅇㅇ건설의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① 위 가.항 판시의 매출누락액 금 251,105,656원(별지 목록 1.항의 순번 13.)에서 위 나.항 판시의 추가공사비 금 180,000,000원을 뺀 차액 금 71,105,656원, ② 위 나.항 판시의 금 180,000,000원에 대한 위 아파트의 장부상 분양일인 1991. 6. 3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금 13,610,958원(180,000,000원× 0.15 × 184/365), ③ 이 사건 아파트 1동 403호의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금 3,538,228원(이는 위 ①항의 매출누락액을 계산함에 있어 별지 목록 1.항의 순번 10.의 실제 매출누락금 260,866,711원에서 제외하였던 같은 항 순번 11.의 부가가치세액을 다시 산입한 것임), 합계 금 88,254,842원에 대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1993. 12. 1. ㅇㅇ건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1994. 6. 30.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ㅇㅇ건설에 대하여, 원고의 1991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금 42,942,930원의 징수처분(이하 "종전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ㅇㅇ건설은 이 법원 95구4872호로 종전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1996. 5. 16. 종전 징수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1995. 11. 3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실효됨으로써 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대정건설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1997. 5. 16. 대법원 96누8796호 사건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마. 이에 피고는, 위 다.항 판시의 금 88,254,842원이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위 금액에다 이미 결정한 원고의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산출한 다음 그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세 금 39,039,0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과세처분이므로, 이 역시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하다.
(2) ㉮ ㅇㅇ건설은 ㅇㅇ건업 등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들에게 별지 목록 1.항의 아파트 등에 대한 처분권을 넘겨주었고, 그들은 위 아파트 등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ㅇㅇ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충당하였으니, 위 1.다.항 판시와 같이 사외유출된 것은 아니고, ㉯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ㅇㅇ건설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안ㅇㅇ이고, 원고는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위 1.가.항 판시와 같은 매출누락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1993. 11.경 피고로부터 ㅇㅇ건설의 법인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으므로, 위 매출누락금액이 안ㅇㅇ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ㅇㅇ건설이 1990. 8. 13. 및 1991. 6. 18. ㅇㅇ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냥 "ㅇㅇ보증"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ㅇㅇ보증의 보험금 지급으로 발생하게 될 ㅇㅇ건설의 ㅇㅇ보증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그 후 ㅇㅇ보증의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청구에 따라 1994. 5. 20.부터 같은 해 6. 24.까지 4회에 걸쳐 ㅇㅇ보증에게 합계 금 98,408,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미 1991년도에 채무원인행위가 발생하였던 것이므로, ㅇㅇ건설의 1991년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경우 그 손금이 위 1.다.항 판시의 매출누락 금 88,254,842원을 초과하게 되어 결국 위 매출누락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소득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1.마.항 판시와 같이 그 판시의 매출누락금액이 원고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규정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이미 실효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가.(1)항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4호증의 4, 22, 78, 갑9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안ㅇㅇ, 김ㅇㅇ, 당심증인 박ㅇㅇ의 증언 또는 일부 증언, 원심법원의 원고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87. 11. 12. ㅇㅇ건설을 설립하고, 1988. 2. 16. 그 대표이사에 취임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안ㅇㅇ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과 관련된 자문 겸 투자를 권유하여, 1989. 11. 18. 안ㅇㅇ를 ㅇㅇ건설의 이사로 취임하게 하고, 그에게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관리 및 사무실 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의 수입 및 공사관련 경비의 지급 등 자금관리는 직접적으로는 경리가, 최종적으로는 대표이사인 원고가 하였다.
2) 원고는 1992. 3.경 그 자신이 ㅇㅇ건설의 1991년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1.가.항 판시와 같은 매출부분을 누락하였고, ㅇㅇ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한 외에 다른 사업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부도를 내었다.
3) 안ㅇㅇ는 1990. 10.경 ㅇㅇ건설을 그만두고 1991. 3. 18. 주식회사 ㅇㅇ건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1) 우선 위 (가)항 및 위 1.나.항 판시 사실에 의하면, ㅇㅇ건설은 별지 목록 1.항의 아파트 등에 대한 매출을 누락시켰고, 그 매출누락액 중 위 1.다.①,③항 판시 금액은 당시 대표이사로서 ㅇㅇ건설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던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가.(2)㉮,㉯항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그러나, 위 1.다.②항 판시의 인정이자 금 13,610,958원의 경우는 위 (가)항 및 위 1.항 판시의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그 금액 상당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렇게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한 부분은 위법하다.
(3) 위 가.(3)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갑4호증의 29, 30, 38, 39, 45, 46, 55, 56, 7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ㅇㅇ건설의 연대보증인으로서 ㅇㅇ보증에게 금 98,408,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의 ㅇㅇ보증에 대한 개인적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이고, 가령 위 (2)(나)1)항 판시와 같이 원고에게 이미 귀속된 소득을 가지고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미 발생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가.(3)항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정당한 세액
위 나.(2)(나)1)항 판시의 귀속 소득금액을 기초로 정당한 종합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목록 2.항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금 32,233,542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세액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2.다.항 인정의 위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있어 그 일부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