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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4. 02. 09. 선고 94구57 판결
부동산임대 과세표준 적정 여부[일부패소]
제목

부동산임대 과세표준 적정 여부

요지

전세보증금은 계약당사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수수된 금액으로 산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3. 4.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713,595원 중 금 603,293원을,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665,839원 중 금 556,744원을,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688,831원 중 금 651,461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내지5, 울제1호증의 1내지5, 을제2,5호증, 을제3호증의 1내지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부산 동구 범일4동 1308의 16외 4필지상의 3층건물을 별지(1) 부동산임대계약명세표 기재의 임차인들에게 그 임대기간동안 임대하고 피고에게 그 임차인들 중 (주)동구보훈연금매장(이하 연금매장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는 월세없이 보증금 200,000,000원에, 나머지 임차인들에 대하여는 같은 별지기재의 보증금에 각 임대한 것으로 신고하여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의 신고(당초결정)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그후 원고들이 불성실신고로 탈세를 하였다는 제보를 받고는 그 임대계약내용을 조사한 결과 원고들이 위 연금매장에 대하여는 1990. 7. 2.부터 1991. 8. 31.까지는 보증금 400,000,000원에 월세 금 3,000,000원으로, 같은해 9. 1.부터서는 보증금 300,000,000원에 월세 금 4,500,000원으로 임대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 별지(3)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를 경정(증액)결정하여 1993. 4. 1. 원고들에 대하여 같은표 기재의 차감고지세액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위 연금매장에 대하여 당초 신고내용대로 월세없이 보증금 200,000,000원에 임대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7,8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90. 5. 31. 위 연금매장과 사이에 위 3층건물의 2층매장 약 500평에 관하여 월세없이 전세보증금 60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의 일부로 현금 30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시까지 월 1.5%에 해당하는 금 4,500,000원씩을 월세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들은 미수령 보증금 300,000,000원 중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진해시 죽곡동 429 답 1,917평방미터) 위에 같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만을 설정받고는 나머지 금 200,000,000원에 해당하는 월세 금 3,000,000원만을 받아 오다가 그 부동산이 선순위근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자 1991. 8. 27.경 위 연금매장측에 같은해 9.부터서는 원래대로 월세 금 4,500,000원을 징수하고 이를 미납할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3호증의 2, 을제5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갑제6호증의 1,2,3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위 인정을 달리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연금매장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계약당사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수수된 금 300,000,000원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월세는 원고들이 위 연금매장에 대하여 매달 금 4,500,000원을 월세로 징수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1991. 8. 말까지는 금 3,000,000원(계약내용대로 한다면 금 4,500,000원이나 그중 금 1,500,000원은 원고들이 면제해준 것으로서 그 부분은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 이후부터는 금 4,500,000원으로 볼 것이다.(원고들은 상당기간 동안 월세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자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위 부과처분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연금매장에 대한 보증금을 금 30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부과한 1992년 제1,2기분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그 보증금을 1991. 8. 31.까지는 금 40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부과한 1990년 제2기분, 1991년 제1,2기분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보증금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그 해당기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별지(2) 과세표준계산내역서 기재와 같이 1990년도 제2기분은 금 34,922,463원, 1991년도 제1기분은 금 35,306,574원, 그 제2기분은 금 41,861,915원이 되고 이에 따라 그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3) 세액계산표 기재의 정당한 세액과 같이 1990년도 제2기분은 금 603,293원, 1991년도 제1기분은 금 556,744원, 그 제2기분은 금 651,461원, 1992년도 제1기분은 금 707,925원, 그 제2기분은 금 698,765원으로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가운데 1992년 제1,2기분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1990년 제2기분 금 713,595원 중 금 603,293원을, 1991년 제1기분 금 665,839원 중 금 556,744원을, 1991년 제2기분 금 688,831원 중 금 651,461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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