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아 누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대방의 불법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