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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7 2015고단22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2246』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C과 교제하는 사이로서 공동피고인 D(분리하여 판결함)과는 고등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11.경 위챗(We Chat) 메신저를 통하여 중국의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인 성명불상자와 C으로부터 함께 범행에 관련된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소위 ‘모집책’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면, 다른 조직원들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융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이 위챗을 통하여 소위 ‘인출책’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자와 C에게서 받은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배달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서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금융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은 인출금액의 3%를, 공동피고인 D은 일당으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공동피고인 D, C,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 D은 2015. 5. 27. 10:0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유한대학교 부근 주택가 우편함에서, 미리 자신이 위챗 메시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와 C에게 알려 준 위 장소로 배달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배달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에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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