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명 ‘D’이라는 중국인 및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ㆍ전달ㆍ수거하고,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일종의 ‘현금인출책’으로서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WeChat)’을 통하여 위 ‘D’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지하철역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대포통장 등을 수거하고, 해당 대포통장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D’에게 편취금원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단 내의 성명불상자는 2015. 3.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HK저축은행 E 대리인데,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 18.부터
3. 20.경까지 사이에 보증서 발행 비용, 예치확인금,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전화금융사기단이 사전에 모집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인 F 명의 하나은행 계좌(G) 등으로 합계 7,4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3,937만 원 상당을 사전에 모집하여 둔 대포통장들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