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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8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판 모바일 서비스 ‘위챗(WeChat)’을 통하여 통장 명의자들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낸 통장 또는 카드를 전달 받아 지정한 지하철역 인근 물품보관함에 이를 넣어둔 후 다른 성명불상 전달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받은 후, 2015. 3. 18. 15:33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309 가산디지털단지역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C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D)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위챗메시지 내용, 통화 내역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배송받은 물품 사진, 통화내용 및 문자메시지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체크카드의 전달 행위 등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필연적으로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모집전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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