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지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5』
1. 사기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 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소위 ‘ 모집 책’ 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면, 다른 조직원들이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 하여 위 금융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소위 ‘ 인출 책’ 인 피고인들이 메신저 서비스 ‘ 위 챗 (wechat)’ 을 통해 일명 “D” (D, 위 챗 대화명 )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퀵 서비스로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 받아 이를 다른 인출 책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화금융 사기단이 관리하는 금융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중국 내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조직원은 2017. 1. 20. 경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AR( 여, 45세 )에게 전화하여 ‘NH 농협 캐피탈 AS 대리 ’를 사칭하며, “ 금리 5.8% 로 3,500만 원까지 대출 승인이 났는데 기존 대출금인 미래에 셋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하니 300만 원을 지정계좌로 보내주면 대신 강제 상환 해 주고 3,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8. A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U)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D ’으로부터 위 챗 메신저를 통하여 위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퀵 서비스로 전달 받은 위 AT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를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