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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7 2015고단2246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2246』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분리하여 판결 선고함)과는 고등학교 친구 사이인데, E은 2014년경부터 F과 교제하여 오고 있었다.

공동피고인 E은 2015. 5. 11.경 위챗(We Chat) 메신저를 통하여 중국의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인 성명불상자와 F으로부터 함께 범행에 관련된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소위 ‘모집책’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면, 다른 조직원들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융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공동피고인을 통하여 범행과정에 가담하게 된 피고인과 위 공동피고인이 위챗을 통하여 소위 ‘인출책’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자와 F에게서 받은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배달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서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금융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공동피고인은 인출금액의 3%를, 피고인은 일당으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7. 10:0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유한대학교 부근 주택가 우편함에서, 미리 자신이 위챗 메시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와 F에게 알려 준 위 장소로 배달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배달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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