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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8 2014고단406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피고인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12. 15.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광주 서구 I빌딩 1층 및 5층에서 ‘J’라는 상호의 투자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3년 6월말경부터 2014. 7. 11.경까지는 위 I빌딩 1층 및 5층에서 ‘J회사’와 ‘K 협동조합’이라는 상호로, 2014. 7. 12.경부터는 광주 남구 L, 2층, 3층에서 ‘K 협동조합’이라는 상호로 투자회사를 운영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8.경 위 I빌딩 1층 및 5층에 있는 ‘J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M(여, 54세)에게 ‘로봇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X마진거래(환차익거래)를 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40~80%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투자자에게 매월 원금의 15%의 수익을 주겠다. 매월 15%의 수익금이 배당되지 않더라도 13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2배에 이르는 수익이 나오므로 그때 투자원금을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수익을 내는 ’캐쉬카우‘를 하면 계속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작성된 가상계좌의 일일 매출내역을 보여주며 ‘이 계좌에서 보듯이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니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해 보라, 투자자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X마진거래를 통해 매달 고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투자금에 대한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경 12,000000원, 2013. 1. 23.경 17,000,000원, 201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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