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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1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 E, N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F학교’ 건립 사업 등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증인 E, N, R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 N으로부터 중국 청도시에 현지 교민들의 자녀를 위한 ‘F학교’를 건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등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각 송금 받을 당시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서 송금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대출금채무를 상환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연체된 임대료 또는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 등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고율의 투자수익금을 반환ㆍ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적어도 미필적인 금원 편취의 의사로 원심 판시 각 사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 등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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