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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가합45384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3.부터 2019. 7.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12. 피고(투자약정 체결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고, 대표이사는 D였다), E과 사이에, 피고와 E을 공동자금수급자로 하여 10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으로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투자약정서 ◆ 투자약정당사자 갑(자금투자자): 원고 을(공동자금수급자): 피고 병(공동자금수급자): E ◆ 투자내용

1. 부산시 사하구 F 외 위 지상의 빌라신축에 대한 각종 인ㆍ허가, 컨설팅 및 하자내용 정리비용, 부지 추가 매입비용 등

2. 투자금액: 투자원금 10억 원, 투지 수익금 5억 원

3. 투자 방법 ① 갑, 을, 병은 상기 부지에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에 대해 1순위 근저당권을 15억 원 설정하고 투자약정서를 공증한다.

② 투자 후 을과 병은 2016. 6. 12.까지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ㆍ해지한다. 만약 상환기일에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환시까지 법정 최고 이율을 적용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5. 투자기한: 2016. 6. 12. 특약사항

1. 을과 병은 투자원금을 사업진행상 상환기일(2016. 6. 12.)이 아닌 조기상환할 경우에도 투자수익금 5억 원은 보장하며, 갑에게 조건 없이 지급해야 한다.

2. 투자원금의 입금계좌는 업무의 편의상 피고 계좌로 한다.

다. 원고는 2016. 2. 15.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억 원을 이체하여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원리금 1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상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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