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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10. 8. 선고 2003나778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가 각 임차점포별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을 뿐더러,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 등기는 명의신탁관계에 있던 것을 해소하는 것에 해당되어 강행법규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
원고, 피항소인

강동근외 42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변론종결

2004.9.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2003.10.21. 선고 2003가합7031 판결 의 주문 제2의 나.항 중 판결서 제2면 제1행의 “나순애”를 “나순여”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피고는 별지 2 ‘청구금액 내역표’의 해당란 기재 각 원고별 금액(합계 2,554,002,960원)을 각 지급하되,

① 그 중 원고 김경희(별지 1 원고 목록의 순번 25, 이하 숫자는 같은 목록의 순번이다), 김남주(33), 김선희(48), 김정삼(76), 김진학(86), 김정자(89), 나순여(100), 박영숙(129), 박준선(150), 백숙자(160), 서윤권(168), 유재상(224), 이선이(259), 이우현(275), 이정희(288), 임지태(315), 장승애(320), 조남동(350), 조현종(359), 채경희(366), 최주성(383)에 대하여는 각 지급금액에 대하여 2001.1.15.부터 2003.5.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각 지급하고,

② 원고 강동근(1), 구상회(16), 김동하(38), 박길준(116), 박재호(139), 박정예(143), 배연화(157), 오인교(213), 윤승덕(225), 이성미(260), 이순희(267), 이재욱(282), 이행우(297), 이효순(302), 임문혁(309), 장성자(319), 전경순(326), 전금례(327), 정경옥(333), 정복순(336), 정용달(340), 정지은(345), 하정(388), 한경선(390), 한승득(393)에 대하여는 각 지급금액에 대하여 2001.6.14.부터 2003.5.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각 지급하고,

③ 위에서 열거한 원고들 이외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지급금액에 대하여 2000.12.29.부터 2003.5.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쓰고, 당심에서 새롭게 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3.항과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 경정이유를 아래 4.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제1심 판결과 같다.

2. 제1심 판결 이유 중 고쳐쓰는 부분

① 6면 14행 “2번 하게 됨으로써”를 “순차로 경료함으로써”로 고쳐쓴다.

② 7면 21행 “서울시측으로부터”를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로 고쳐쓴다.

3.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강행법규 위반에 관한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각 임차점포별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을 뿐더러,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 등기는 명의신탁관계에 있던 것을 해소하는 것에 해당되어 강행법규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 명의의 분할 등기는 ‘각 분양계약서 작성일자에 이루어진 무상양도의 약정’이라는 무명계약에 의한 이전등기일 뿐 아니라, 원고들 명의의 분할 이전이 실질적으로도 무상양도로 판단되는 이상, ‘이 사건 양도가 유상임’을 전제로 신고납부한 세금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피고 주장의 강행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당연무효의 법리에 관한 주장

(1) 주장의 요지

“무상 취득을 유상 취득으로 오인하여 등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로 확정된 법리인 이상( 대법원 1995.9.29. 선고 94다40420 94다31419 ), 이 사건에서 가사 원고들이 무상취득을 유상취득으로 오인하여 신고납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는 위 법리에 비추어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당초 이중과세의 부담을 우려하며 선처를 호소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법률관계가 무상취득으로서 실질적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들고 있는 법리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1심 판결 경정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2003.10.21. 선고 2003가합7031 판결 의 주문 제2.의 나.항 중 판결서 제2면 제1행의 “나순애”는 “나순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주문 제3항과 같이 경정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오기부분을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원고목록 및 별지, 청구금액내역표 생략)

판사 이재홍(재판장) 정승원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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