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강동근외 42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
서울특별시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변론종결
2003.8.19.
주문
1. 별지 원고 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별지 부당이득금 내역표 (A)란 기재 각 원고별 금원을,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부당이득금 내역표 (B)란 기재 각 원고별 금원을 각 지급하되 윈고 김경희, 김남주, 김선희, 김정삼, 김진학, 김정자, 나순애, 박영숙, 박준선, 백숙자, 서윤권, 유재상, 이선이, 이우현, 이정희, 임재태, 장승애, 조남동, 조현종, 채경희, 최주성에 대하여는 각 지급금액에 대하여 2001.1.15.부터 2003.5.31.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하고, 원고 강동근, 구상회, 김동하, 박길준, 박재호, 박정예, 배연화, 오인교, 윤승덕, 이성미, 이순희, 이재욱, 이행우, 이효순, 임문혁, 정성자, 전경순, 전금례, 정경옥, 정복순, 정용달, 정지은, 하정, 한경선, 한승득에 대하여는 각 지급금액에 대하여 2001.6.14.부터 2003.5.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위에서 열거한 원고들 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지급금액에 대하여 2000.12.29.부터 2003.5.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 26, 27호증, 갑 제28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 을 제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7 내지 9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서울 중구 신당동 217-91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599개의 구분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각 점포에 상인들이 입주하여 점유하고 있는 상태였는바, 그 소유자였던 삼풍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삼풍백화점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구상금청구를 받게 되자 그 대물변제 일환으로 위 피고에 기부채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위 피고가 그 임대차관계를 모두 승계하였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1999.5.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공고하여 소외 주식회사 메타월드가 같은 해 5.21.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위 회사가 매매잔금으로 납부한 수표가 부도가 남에 따라 결국 매매계약이 해지되기에 이르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각 점포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상인들로서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 메타월드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서울특별시에 작 점유하고 있는 점포들을 구분등기하여 분양받을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고는 관계 규정상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개입찰 방법으로 일괄매도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00.6.22. 피고 서울특별시와 매수 협의 등 매각절차에 참여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평화시장 분양추진위원회(이하 ‘청평화시장 분추위’라 한다)’를 결성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는바, 위 청평화시장 분추위 정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매수가격은 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 정하고 각자 부담하여야 할 분담금액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정된 감정기관이 결정한 가격으로 하여 지정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며, 매수대금을 서울특별시에 완납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로부터 구분되어 있는 임차권별로 직접 각 점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평화시장 분추위가 구성됨에 따라 2000.6.22. 488명의 입주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총회에서는 유재상, 박수홍, 윤인한, 한태주(후에 조현종으로 변경되었다) 4인의 대표자들(이하 ‘대표자들’이라 한다)을 원고들의 공동대표로 선정함과 아울러 대표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고 서울특별시로부터 각 수분양자인 원고들 명의로 구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대표자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무상으로 원고들 명의로 각 점유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결의하였다.
바. 한편 피고 서울특별시는 2000.9.18. 서울특별시공고 제2000-63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유재산 매각공고를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① 낙찰일 다음날을 계약일로 하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낙찰 및 매각결정을 무효로 하며, ② 계약보증금은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으로 일괄대체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③ 대금납부를 계약일로부터 1년간 연체할 경우 해약 조치하고 계약보증금을 서울특별시에 귀속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 이에 대표자들은 2000.9.28. 청평화시장 분추위 정관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여 같은 달 29.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같은 달 30. 피고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60,100,000,000원으로 하고,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6,230,000,000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위 계약보증금과 청평화시장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2000.11.28.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아. 그 후 청평화시장 분추위의 요청에 따라 사실상 구분건물이었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그 건물 평수와 대지 지분을 특정하여 건축물관리대장상 구분등재가 이루어졌다.
자. 한편 원고들은 청평화시장 분추위 정관에 의할 때 대표자들이 그 명의로 낙찰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구분등재된 점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들이 이전받기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고 서울특별시에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청평화시장 분추위 공동대표 유재상 등 4명’ 또는 ‘유재상 외 ooo명’으로 기재하여 줄 것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점유부분 별로 원고들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입찰자 명의가 대표자들로 되어 있는 이상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대표자들이 25%씩 매수하는 것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던 것이다. 그 후 2000.10.6.에서 10.7.까지 서울특별시 청사 9층 회의실에서 청평화시장 입주자측에서 유재상, 박수홍, 조현종, 김신호, 여인길 및 최명준 변호사와 피고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장, 세무행정과 직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청 세무2과 세무2계장 조번과 담당 직원 이상용이 참여한 가운데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 및 이중 과세 문제를 협의하기에 이르렀다. 위 회의에서 청평화시장 분추위 참석자들은 대표자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원고들 각 점유부분 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 세금 관계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바 피고 서울특별시 및 중구청 참석자들은 공유재산 매각 업무 처리상 입찰자 명의가 대표자들로 된 이상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도 청평화시장 분추위 회원들 전체 명의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대표자들 및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순차로 거치는 이상 각각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주체로 되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세도 따로 부과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차. 또한 청평화시장 입주자측의 최명준 변호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서울특별시와의 매매계약서의 조항을 ‘대표자들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상 구분된 점포별로 임차권을 가진 자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상호 협조하에 등기권리자를 특정하여 구분된 건물별로 구체적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는 취지로 변경할 것을 피고 서울특별시에 제안하였으나 위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카. 대표자들 등 6명의 청평화시장 입주자들은 2000.11.7.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를 방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2번 하게 됨으로써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에 대하여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장수길은 ‘입찰공고상 정해져 있는 계약체결일을 넘기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잔금납부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그 사이에 중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줄 테니 대표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고 청평화시장 입주자들이 모은 돈으로 대표자들이 단지 입주자들을 대표 내지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는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달라’고 하였는바 이에 청평화시장 분추위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입찰경위와 자금지출자료 등 서류를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에 제출하였다.
타. 이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측에서는 중구청장에 2000.11.28.자로 ‘시유재산(청평화시장) 매각통보’라는 제목하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인 유재상, 박수홍, 윤인한, 조현종이 사실상 청평화시장 상인의 대표자로서 경매절차상 대표 4명이 참가하여 낙찰을 받아 서울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입찰보증금 마련을 위한 상인들의 은행 입금증, 잔금 마련을 위한 상인들의 입금증빙서류 등이 제출되었으며, 낙찰금액으로 입주 상인 등에게 차액 없이 즉시 분양할 예정임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었고(위 공문은 시행일자인 2000.11.28.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납부일이었던 관계로 2000.11.27. 미리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위 공문에는 공증서류, 임시총회 관련서류 및 상인들의 입금증빙서류, 입찰관계서류가 첨부되었다.
파. 한편 청평화시장 입주자측의 유재상과 박재호는 2000.11.27. 14:00경에도 2번의 등기를 거치게 됨에 따른 이중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구청 세무2과 김백숙 과장을 찾아가 구제책 마련을 촉구하였는바 위 김백숙 과장은 서울시에서 보낸 위 타항 기재 공문서상에 대표자들이 상인들을 대리하여 낙찰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대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 청평화시장 입주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잔금 납부일인 2000.11.28. 오전까지 피고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를 방문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항의하였으나 관계 직원은 중구청에 공문과 자료를 보낸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고 하였으며, 한편 대표자들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서울시측으로부터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취하하였다.
거. 결국 대표자들은 2000.11.28. 대표자들 4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2000.9.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4씩의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위 대표자 4인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완납한 입주상인들에게 다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너. 한편 피고 서울특별시 산하 중구청장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대표자들에 대하여 2001.1.10. 취득세 360,600,000원씩 합계 1,442,4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33,055,000원씩 합계 132,22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2001.1.19. 취득세의 가산세 합계 240,4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 3,005,000원을 감액하고 2001.7.12. 비과세분 농어촌특별세 각 9,866,615원씩 합계 39,466,460원을 취소하여 취득세 1,202,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183,385원의 부과처분이 잔존하고 있다. 또한 대표자들은 위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시 부동산 취득가액 60,1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소정의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450,750,000원씩 합계 1,803,000,000원, 교육세 90,150,000원씩 합계 350,60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더. 그리고 대표자들로부터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원고들은 다시 공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와 교육세를 중구청장에 신고, 납부하였는바, 원고별 납부 내역은 별지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내역표의 ‘납부한 세액’란 기재 및 별지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 내역표의 ‘납부한 세액’란 기재와 같다.
러. 대표자들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6245호 로 위 중구청의 2001.1.10.자 대표자들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과 2000.11.28.자 등록세 및 교육세 징수결정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5.16. 대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6.10.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평화시장의 입주상인들인 원고들은 2000.6.22. 각 점유부분을 매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 청평화시장 분추위를 결성하여 대표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무상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 개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위 무상이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이고, 한편 피고들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수차례 협의 등을 거쳐 위와 같은 경위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무상이전에 관한 세율과 과세표준을 적용한 적정 세액을 납부받아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는 액수의 세금을 납부받았는바, 이는 그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들은 각 차액에 해당하는 액수의 금원을 부당이득하고 있으므로 별지 부당이득금 내역표 기재 각 원고별 금원을 원고들에게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규정(이하 원고들의 각 세금 납부일 기준 구법을 의미한다)
(1)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 · 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 · 군수가 동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 · 건조 · 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 구조 · 용도 · 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이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방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5) 지방세법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 이전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6) 지방세법 제130조 (과세포준) 부동산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 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 의 규정에 의한 시차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7) 지방세법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가)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나)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격의 1,000분의 15.
(8)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 · 마권세의 납세의무자
(9)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규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지방세법 제19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10)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나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관한 이익형량은 및 그 하자의 성적, 처분 상대방의 권익 구제와 위법한 결과를 시정할 필요성, 당해 처분의 제3자에 대한 영향,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 확보 등을 모두 고려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조정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청평화시장 입주 상인들로서 각 점유하는 점포를 소유하기 위하여 대표자들을 선정한 후 피고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음에 있어 원고들이 각 점유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매매대금을 각자 지급하여 그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피고 서울특별시 및 중구청을 상대로 수차 원고들이 각 부분 점포별로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결국 대표자들 명의의 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인바, ① 대표자들은 피고 서울특별시 자신이 매각하는 사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입찰의 방법을 통하여 매수한 것인데다가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입찰 공고를 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점유하는 상인들인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수차 요구한 점, ② 그러나 관계 규정 등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가 공개 매각할 것을 결정하자 원고들이 각 점유 점포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대표자들을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고 상인들의 수가 많은데다가 입찰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분 등재도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각 점포별 면적 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을 산정하기도 어려워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대표자들로 하여금 원고들이 모은 자금으로 입찰보증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 ③ 청평화시장 분추위 또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그 정관에 매수대금을 서울특별시에 완납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로부터 구분되어 있는 임차권별로 직접 각 점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고 있는 점, ④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 중구청 관계자들은 원고들의 수차에 걸친 원고들에의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 및 2중 과세 문제에 대한 대책 요구, 그와 관련한 2000.10.6.자 회의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입찰 및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에 있어 원고들이 실질적인 소유권자이고 다만 입찰 명의자와 등기 명의자의 일치 문제로 인하여 2번에 걸친 순차적인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된 것으로 원고들 각자로의 등기시 원고들이 대표자들에게 다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이를 지급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사실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또한 위 입찰 공고 이전부터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한 원고들의 의사가 각 점유하는 점포를 각 원고들이 이전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피고 서울특별시는 입철 공고 이전부터 그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기에 충분하였던 점, ⑥ 더구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들이 실제 입찰시 자금을 마련한 소유 주체로서 대표자들이 차액 없이 즉시 원고들에게 분양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입금증빙서류 등과 함께 과세 관청인 중구청에 송부하기까지 한 점, ⑦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록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이기는 하나 실제로 담당 공무원이 신고납부서의 중요부분인 세액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 산출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 주는 등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점, ⑧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신청서나 등기부 등 행위의 외형이 아닌 권리관계의 실질 원인을 따져서 과세함이 원칙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처분은 원고들의 세금 신고 납부행위로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그 효력이 발생할 뿐 세3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할 여지는 없는 반면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법상의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대표자들이 납부한 세금과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결과는 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부동산의 입찰 경위, 원고들과 대표자들의 관계,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입찰 및 원고들에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 이에 관여한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각 점유 점포별로 대표자들로부터 다시 구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대표자들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시 및 등기 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등록세의 세율은 무상이전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의 세율로 계산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와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일련의 경위를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관계는 별다른 오인의 여지 없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피고 서울특별시 및 중구청 관계 직원들의 2번에 걸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는 이상 2중으로 같은 내용의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는 잘못된 자진신고의 유도와 이에 대한 그릇된 확인으로 말미암아 자진신고 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금 부과를 회피하고 신속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부득이 위와 같이 공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 세금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가 그 후 위 세금 납부 이전에 피고 서울특별시 및 중구청에 건의했던 내용과 같이 2중으로 세금을 낸 결과가 되었다는 이유로 대표자들이 행정소송으로서 그들에 대한 조세부과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원고들의 위 자진신고 납부행위 중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세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조세 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는 결국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그 액수는 피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별지 부당이득금 내역표 (A)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되고,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위 별지 (B)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별지 부당이득금 내역표 (A)란 기재 각 원고별 부당이득금을, 피고 대한민국은 위 별지 (B)란 기재 각 원고별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하되 그 지연손해금으로서 각 원고별 세금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2003.5.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별지원고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