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4. 22. 피고를 상대로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30338).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2005. 12. 28. ‘피고는 원고에게 2006. 3. 31.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2006.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04나92538). 나.
원고는 2008. 3. 28.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포천시 C 임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08. 4. 14.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D). 다.
원고와 피고는 2008. 6. 18. 원고의 채권(위 조정조서상의 채권, 위 경매비용, 서울지방법원 96가단108335 사건의 소송비용)에서 피고의 채권(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05가소3189 사건과 서울지방법원 98카기13472 사건의 각 소송비용)을 공제하면 잔액이 40,042,607원임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자기앞수표로 38,5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나머지 금액의 변제와 관련하여 2,000,000원을 2008. 10. 30.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08. 6. 19.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금원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