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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수원지방법원 2011.9.16.선고 2011고단34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

2011고단3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 신♉♉ (87년생, 남), 대학생

주거 고양시

등록기준지 충북

2. 김☗☗ (87년생, 남), 대학생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서울

3. 김♅♅ (88년생, 남), 대학생

주거 서울 노원구

등록기준지 경기 양평군

4. 박♇♇ (88년생, 남), 대학생

주거 서울 구로구

등록기준지 충남 청양군

검사

이지은

변호인

변호사 이☥☥(피고인 김☗☗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1. 9. 16.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신♉♉, 김☗☗는 ☸☸시 처인구 ☸☸대학로 134에 있는 ☸☸대학교 무도대학 태권도학과 06학번 재학생들로서 학과 선임자들이고, 피고인 김☇☇, 박♇♇은 그 후배인 같은 학과 07학번 재학생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5. 21. 낮에 태권도학과 시범단원들의 외부 시범행사 도중 실수가 있었다는 이유로 시범단원 후배들을 상대로 체벌과 폭행을 통한 속칭 ‘정신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의한 다음 09학번부터 11학번까지의 후배들에게 당일 밤에 학교 부근 야산(부아산)으로 모이도록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21. 22:00경 위 야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모인 피해자 김☹☹등(이상 09학번 4명), 김♉♉등(이상 10학번 10명), 김♊♊등(이상 11학번 9명, 이상 총 23명)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협하다가 피해자들에게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신♉♉은 주변에 있던 각목으로 위 피해자 김☹☹ 등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5회 내지 10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김☗☗는 위 각목으로 위 피해자 김♉♉등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5회 내지 10회 정도 때렸다.

피고인 김☇☇, 박♇♇은 위 신♉♉, 김☗☗의 위와 같은 폭행에 이어서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협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재차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 김☇☇은 위 각목으로 위 피해자 김☹☹등의 엉덩이 부위를 각 각 2회 내지 5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박♇♇은 위 각목으로 위 피해자 김☹☹등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2회 내지 5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1. 선고유예(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신♉♉, 김☗☗ - 각 벌금 700만 원, 피고인 김☇☇, 박♇♇ - 각 벌금 500만 원, 위 각 벌금 미납시 각 1일 5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후배들에 대한 정신교육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폭행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이는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 나아가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두루 살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판사 김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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