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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095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6. 5. 17.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서울 동대문구 I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들이고, 임대차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성명 목적물 임대차기간 보증금(원)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1 원고 103호 2012. 6. 8. ~ 2014. 6. 8. 110,000,000 2012. 6. 11. 2012. 6. 1. 2 피고 B 203호 2012. 8. 20. ~ 2014. 8. 20. 60,000,000 2012. 8. 20. 2012. 8. 20. 3 피고 C 101호 2013. 3. 2. ~ 2014. 6. 2. 43,000,000 2013. 3. 11. 2013. 3. 11. 4 피고 D 201호 2013. 3. 12. ~ 2014. 3. 12. 57,000,000 2013. 3. 12. 2013. 3. 12. 5 피고 E 202호 2013. 8. 10 ~ 2015. 8. 9. 60,000,000 2013. 8. 12. 6 피고 F 102호 2014. 1. 10. ~ 2015. 1. 9. 50,000,000 2014. 1. 27. 2014. 11. 5. 7 피고 G 302호 2014. 7. 22. ~ 2015. 12. 31. 60,000,000 2014. 7. 28. 2014. 7. 28. 나.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대지인 서울 동대문구 I 대 208㎡에 관하여는 2009. 12. 1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2010. 6. 18. 채무자를 J, 채권최고액을 585,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성명 배당순위 배당이유 배당요구금액 (원) 배당금액 (원) 배당비율 1 피고들 1 임차인 (최우선소액) 각 20,000,000 각 20,000,000 각 100% 2 K, L, M, N 1 임차인 (최우선소액) 각 20,000,000 각 20,000,000 각 100% 3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 당해세 1,288,980 812,720 100% 4 유에스더블유제이차유동화전문(양도인:주식회사 신한은행) 2 신청채권자 (근저당권자) 566,413,216 566,413,216 100% 5 피고들 2 임차인 (상대적우선소액) 각 14,000,000 100% 6 K, L, M, N 2 임차인 (상대적우선소액) 각 14,000,000 100% 7 O 3 임차인 (확정일자) 200,000,000 200,000,000 100% 8 M 4 임차인 (확정일자) 26,000,000 100% 9 K 5 임차인 (확정일자) 26,000,000 100% 10 N 6 임차인 (확정일자) 26,000,000 100% 11 L 7 임차인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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