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매 진행 과정 1) B는 화성시 C 임야 20,926㎡, D 임야 5,157㎡ 중 각 18,182/26,083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의 소유자인데, 그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의 신청에 의하여 2008. 1. 24. 수원지방법원 F로, 근저당권자 G의 신청에 의하여 2008. 3. 14. 수원지방법원 H로 각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가 개시되었다. 2) 한편, B는 2009. 5. 12.경 원고에게 발행일 2009. 1. 20., 지급기일 일람출급, 액면금 63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2009.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09. 10. 5.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타채12783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63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의 B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청구금액 상당의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어 2009. 10. 23.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각 임야가 2009. 9. 28. 매각되자, 2009. 10. 21. 배당기일이 열려, 수원지방법원은 실제배당할 돈 1,601,834,826원을 1순위로 소외 강동농업협동조합(근저당권자)에게 212,117,156원, 2순위로 강동농업협동조합(근저당권자)에게 125,845,095원, 3순위로 G, E(근저당권자)에게 90,605,821원, 4순위로 E(신청채권자)에게 64,104,553원을, 5순위로 I, E(근저당권자)에게 33,479,992원, 6순위로 B(채무자 겸 소유자, 전부권자 원고)에게 잉여금 6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7순위로 B(소유자, 전부권자 J)에게 잉여금 250,000,000원, 8순위로 B(채무자 겸 소유자)에게 잉여금 146,000,000원, 9순위로 B 채무자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