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지방법원 2014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였던 제주시 C 전 1005㎡, 제주시 D 전 455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4. 근저당권자 와이앤금융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와이앤금융파트너스’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채무자 유한회사보경스틸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근저당권자인 와이앤금융파트너스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 제주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이후 피고의 아들인 E은 2013. 1. 8. F의 원고에 대한 410,00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고, 피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위 E을 위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1.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3. 1. 24.이었고, 2014. 12. 12. 열린 배당기일에서 소유자인 피고에게 잉여금 31,650,900원을 배당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바,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2014. 11.경에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는배당순위 채권자 배당이유 배당액(원) 1 동제주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자 57,763,090 2 제주시 교부권자(조세) 690,660 3 와이앤금융파트너스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156,000,000 4 피고 소유자(잉여금) 31,650,900 5 전부채권자 와이앤금융파트너스 (소유자 피고) 소유자(잉여금) 80,000,000 이유로 위 배당표에서 배제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수령할 위 배당잉여금 청구채권 등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4카합1092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