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1. 8.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3고합52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3. 6. 28. 07:5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세양스파랜드’ 7층 식당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7. 28. 01:1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G 명의의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김 1톳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3. 8. 5. 21:45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방에 들어간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