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4.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매월 2.5%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2. 경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로 지인들에게 합계 1억 5,89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주식투자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고 나머지 돈으로 계속적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주식투자에서 막대한 수익이 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방식은 지속할 수가 없었는 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 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2. 4. 경부터 2015. 1. 20. 경까지 7회에 걸쳐 총 5,900만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경 천안시 D에 있는 E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피해 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고 싶다.
2014. 9. 1. 경부터 25개월 간 운영되는 1,000만 원짜리 25번 계에 앞의 6 구좌에 가입하겠다 ”라고 하고, 2015. 6. 15. 경 피해자에게 “25 개월 간 운영되는 1,000만 원짜리 25번 계 두개의 앞 4 구좌, 총 8 구좌에 가입하고 싶다.
”라고 하여 먼저 계 금을 타는 총 14 구좌 (1,000 만 원 x 14 구좌 = 약 1억 4,000만 원 상당 )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고 주식투자를 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앞 구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