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8.경 원고에게 “채권을 싸게 사서 추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에 투자하여서 한 달에 8부에서 9부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채업 등을 하는 지인들에게 자금을 대주고 이자를 받으려고 하였지만 스스로 보유한 재산은 없고, 지인에게 자금을 대주더라도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2014. 7.경부터 새로운 차용금을 받아 기존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 용도로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나. 피고는 그럼에도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14.부터 2016. 1. 29.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458,550,000원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편취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5. 25. 이 사건 편취행위로 인한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169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6. 2.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합계 458,5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편취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448,05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