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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2 2014고단17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81-1번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21:38경 업무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소재 학운초등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해병2사단 쪽에서 이젠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차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3세)의 허리 부분을 위 버스 앞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뇌좌상, 우측 3, 4, 5, 6, 7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신호주기표,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 공제가입사실 증명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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