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5 2013고정1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15:50경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소재 구래낚시터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소재 해병2사단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현대5톤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