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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6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20:30경 인천 남동구 B 앞 교차로를 소래포구 방면에서 남동공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시속 3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4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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