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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2 2017고합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회복지법인 'E' 의 산하 기관인 'F 아동센터'( 이하 ‘ 이 사건 아동센터’ 라 한다) 의 센터 장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동센터에 기타 강사로 출강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G( 가명, 여, 2000 년생), 피해자 H( 가명, 여, 1998 년생), 피해자 I( 가명, 여, 2002 년생), 피해자 J( 가명, 여, 2002 년생) 은 이 사건 아동센터의 원생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년 여름 12:00 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이 사건 아동센터의 복도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정 수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 당시 12세 )를 발견하고 뒤쪽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바지를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의 속옷이 보이게 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중순 19:00 경 이 사건 아동센터의 컴퓨터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 G( 당시 15세 )에게 ‘ 속바지 안 입은 거 같은데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 19:00 경 이 사건 아동센터의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 당시 15세 )에게 다가가 ‘ 다리는 굵은데 허리는 진짜 얇다, 다리 살만 빼면 진짜 좋겠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 부위를 쓰다듬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28. 20:00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에서, 이 사건 아동센터의 원생 20여 명과 함께 뮤지컬을 보던 중,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I( 당시 13세) 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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