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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49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95】

1. 강제 추행

가. 2017. 5.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 23:4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29세 )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위 피해자를 따라가서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5.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15:12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백화점 멀티프라자에 있는 H 매장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I( 가명, 여, 20세 )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 니 좀 이쁘네

’라고 말한 후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5. 2. 04:00 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커피 점 앞 창가에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L( 여, 21세) 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상의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모두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2133】 피고인은 2017. 4. 18. 17:00 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편의점에서, 음료수 진열대 앞에 일렬로 서 있는 피해자 N( 여 ,20 세), 피해자 O( 여 ,20 세), 피해자 P( 여 ,20 세) 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왼쪽 어깨를 이용하여 피해자 N의 왼쪽 어깨 부위를 비비고, 왼팔을 이용하여 피해자 O의 배 부위를 비비고, 왼팔을 이용하여 피해자 P의 엉덩이를 치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가명) 의 법정 진술

1. I( 가명), E( 가명),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G 백화점 CCTV 영상 사진, K 커피점 CCTV 영상 사진 【2017 고단 21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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