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8 2017고단1539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으나, 2017. 4. 경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 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집착을 하며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평소 피해자와 소위 ‘ 몸 캠’ 영상통화( 알몸의 영상통화 )를 해 오며 피해자의 영상을 저장,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4. 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내 핸드폰에 너와 나의 (‘ 몸 캠’) 동 영상이 있다.
니가 나한테 한 만큼 나도 니 인생 망쳐 버릴 거다.
sns에 다 올리고 니 네 가족들한테 도 유포할거다. 대신 나와 만나면 지워 주겠다.
” 고 말하고 같은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 자가 피고인과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통화 내역, SNS, 카카오 톡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이고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