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7.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9. 5. 13.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6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위 휴대전화기를 넣어 피해자의 팬티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2. 10. 17:06경 부천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사람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할 목적으로 남여공용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6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휴지통에 숨겨 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