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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31 2019고단15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4:4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건물 D호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 카메라(갤럭시S8, 검정색)를 이용하여 알몸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1세)의 나체 및 음부, 항문 등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증거자료 사진(피의자의 휴대전화)

1. 19고단527호 고양지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조사받고 기소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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