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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21 2019고단5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5.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11.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2018. 5.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19. 12:25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광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LG Q8)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교복을 입고 인도를 걸어가는 불상의 여학생들의 다리 부위를 총 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2018. 5.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중순 12:00 ~ 14:00경 경기 광명시 D 앞 노상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LG Q8)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총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복원 사진 일부 편집, 사진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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