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50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07.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2:5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순천점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2대(아이폰 5C, 아이폰 5S)를 미리 구멍을 뚫어 둔 쇼핑백에 넣어 설치한 후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구동시킨 뒤 위 쇼핑백을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7. 1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9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고, 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는 등 총 20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촬영한 증거사진 확인 및 첨부)에 첨부된 각 사진

1. 수사보고(캡쳐사진 첨부)에 첨부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