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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2 2013고단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6층에 있는 보험설계회사인 주식회사 D 골드지점 팀장으로 일하는 보험설계사로, 2009. 9. 27.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학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보험 고객인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D에 내부적으로 소수의 우수고객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만든 한정판 이벤트 투자상품이 있는데, 위 투자상품에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2%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원금은 1년 후에 반환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3,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로 허위의 투자상품을 만든 것이어서 주식회사 D에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상품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투자상품에 투자하거나 약정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H)로 위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395,5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L, J, M, N, O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각 피해금액 일람표, 입금내역 및 수익금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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