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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5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목돈을 마련하게 한 다음 그 돈을 투자금 형식으로 교부받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투자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투자금을 2억 원 정도 마련하여 내가 다니는 회사에 투자하면, 연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다니던 투자회사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2015. 9. 2. 오스트리아로 출국한 상태였고, C 주식회사가 자체적으로 투자상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또는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C 주식회사의 투자상품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까지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9,6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9,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이메일(순번 20, 46, 47) 및 G 자료(순번 48 내지 50)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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