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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0 2011가합179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124,345원, 원고 B에게 24,072,0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8. 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이 사건 투자상품 소개 (1) 피고 회사 부천지점에 근무하는 C은 2011. 5. 초순경 통장정리 등을 위하여 부천지점에 방문한 원고 A에게 투자상품을 안내하면서 세이프에셋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세이프에셋’이라 한다)가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 상품(이하 ‘이 사건 투자상품’이라 한다)을 소개하였다.

(2) 이 사건 투자상품은 세이프에셋이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 받은 계약금액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KOSPI200 주가지수 옵션에 주로 투자하여 1개월 단위로 수익률을 산정한 후, 기준수익률인 월 1%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 중 50%를 세이프에셋이 취득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품이다.

(3) C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투자상품을 소개하면서 세이프에셋이 작성한 일임투자제안서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안내하였는데, 위 제안서에는 이 사건 투자상품에 대하여 주가변동에 상관없이 수익을 내는 ‘절대수익 추구상품’으로 목표수익률을 ‘채권수익률 (12~24%) 수준’으로 설정하여 콜옵션과 풋옵션 양 방향으로 시장중립적인 포지션을 구축하여 시장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운용하고, 누적 손실한도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옵션 만기일 3~4주전 4%, 2주전 3%) 보유포지션을 정리하여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하며, 47개월의 운용기간 동안 두 번을 제외하고는 매월 수익을 발생시켜 월 평균 3.12%의 수익을 올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 A은 C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상품을 안내받은 후 세이프에셋 사무실에 전화하여 D과 통화하였다.

나. 원고들의 투자일임계약 체결 (1) 그 후 원고 A이 C에게 이 사건 투자상품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C은 2011. 5. 11. 원고 A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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