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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1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 9 월경부터 2015년 10 월경까지 삼성생명보험㈜ 의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해자들은 부부) 피고인은 2009. 3. 30. 14:00 경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105동 806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들에게 “ 삼성생명보험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5만 원의 이자를 주는 비공개 투자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은 보험 설계사의 명의 로만 투자를 할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투자상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그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09. 4. 30. 경 투자금 명목으로 5,65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646,12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는 보험에 추가 납입 하는 상품이 있는데 삼성생명에 보험 가입이 된 사람에 한해서 1,0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3년 약정 시 이자를 매월 25만 원씩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투자상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그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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