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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170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소외은행’이라 한다)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는 B의 어머니이다.

나. B의 근보증과 보증사고의 발생 (1) 소외은행은 2010. 4. 1. C과 사이에, 여신한도액 20억 원, 기간만료일 2011. 4. 1.(이후 2012. 4. 1.로 연장되었다), 이자율 연 18%, 지연손해금률 연 30%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제1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C에게 1,333,000,000원을 대출하였다.

(2) B는 2011. 4. 1. 소외은행과 사이에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C의 채무에 관하여 28억 원을 한도로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C은 2012. 4. 1.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원고는 B를 상대로 2014. 7.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5974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7. 16.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

(5) 원고는 주채무자인 C과 연대보증인인 B를 상대로 2015.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9037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5. 12. 10. 내린 ‘C과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B에 대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근저당설정 및 B의 부동산 매각 (1) B는 그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D상가 제3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17.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8,1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B는 2014. 11. 15.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1,5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2014. 11. 17.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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