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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4.01.15 2003가합131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금 1,564,906,219원 및 이 중 금 1,259,456,266원에 대하여 1999. 4....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C, 피고 D, 피고 E 사이에서는 갑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1) 1997. 2. 18. 대출한도 2천만원,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기업운전자금대출), 거래기간 1998. 2. 18.까지로 하는 G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위 금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제1채무’라 한다), 1997. 4. 28. 피고 회사와 거래한도를 2천만원 증액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고(대출한도액 4천만원으로 됨), 이에 대하여 소외 망 H가 연대보증하였고, (2) 1997. 4. 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수입거래약정 및 지급보증한도 금 846,000,000원, 거래기간 1998. 4. 10.까지로 하는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7. 4. 28. 위 거래한도를 금 490,000,000원 증액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고(대출한도액 1,336,000,000원으로 됨), 소외 은행은 위 약정에 따른 대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수입유산서 만기일인 1998. 5. 19. 외화지급보증대지급을 하였으며(이하 ‘제2채무’라 한다), 이에 대해 소외 망 H가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피고 회사와 소외 망 H는 위 약정과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확약하고, 위 대출거래에 따른 금리가 변동될 때에는 변동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은행은 피고 회사와 소외 망 H에게 위 대출거래에 따른 상환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대출원리금을 변제해 줄 것을 수차 독촉하였으나 피고 회사와 소외 망 H는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후, 소외은행은 피고 회사와 소외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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