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소외은행’이라 한다)은 2011. 6. 28. C 명의의 소외은행 계좌 계좌번호 이하'D)에 12억 5천만원 상당의 돈을 입금하였다. 나. 소외은행은 2012. 9. 7. 파산선고를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 , 원고는 위 법원에 의하여 파산자인 소외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후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다. 한편, C은 2012. 2. 22.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5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O 소외은행은 2011. 6. 28. C에게 12억 5천만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을 C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O 설령 소외은행이 C과 사이에 직접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은 남편인 E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교부함으로써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E이 대리인으로서 한 이 사건 대출계약의 효력은 C에게 미친다.
O 또한 C은 E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하였고 E은 C의 남편으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소외은행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소외은행과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소외 은행으로서는 E에게 위 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가지는데,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근저당권...